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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직 기간 동안에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에게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이직 사유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실직한 경우
- 구직활동 :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필수이며 이를 증명해야 함
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하지만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힘든 상황,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바로 '이직을 위한 재취업 활동의 인정 기준'입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이 4주간 1회 재취업 활동을 했으면 됐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수급자는 1회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4주 차까지는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한 지급액 감액
또한 반복 수급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수급 받은 자는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직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급 회수 | 감액 비율 |
3회째 | 10% 감액 |
4회째 | 25% 감액 |
5회째 | 40% 감액 |
6회 이상 | 최대 50% 감액 |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액 조정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어 하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년도 | 하한액 | 상한액 |
2023 | 9,620원 | 66,000원 |
2024 | 9,860원 | 66,000원 |
2025 | 10,030원 | 66,000원 |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인터넷 신청방법
① 퇴사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자격 확인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확인을 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으로 제도를 이해한 다음,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⑤ 신청서 제출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재취업 활동 진행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 증명을 위해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면 지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⑦ 지급 종료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의 지급 기간이 만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준비 서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기에는 퇴직 사유, 고용 자격 상실 신고, 근로자의 고용 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도장 또는 서명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회사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
-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
또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실 신고 확인
- 워크넷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반복 수급자 지급액이 감액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승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수급자격 및 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실직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