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처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한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한데 모아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단일 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가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자영업을 하며 동시에 은행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강의료나 인세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 소득, 공무원 퇴직 후 받는 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퇴직소득처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항목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항목은 각각의 과세체계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2. 202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동안 일정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소득을 얼마나 벌었나‘입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프리랜서, 강사 등 직접 일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인 소득 : 목회자, 승려 등 종교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이 많은 경우 :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경우 : 직장을 두군데 이상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도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 선택이 가능한 경우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이미 원천징수(15.4%)가 끝난 소득이라면 추가 신고의무는 없음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8.8% 원천징수된 소득은 별도 신고없이 끝낼수도 있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한 직장만 다니고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자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양도소득(부동산, 주식)만 있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달동안 신고 납부합니다. 2025년에도 동일하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기본 신고 기간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인 6월첫째 날까지 자동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2025년 5월1일부터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 동일하게 5월 말일까지 납부
만약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분납이 가능함.
1차는 5월말까지 나머지 금액은 8월말까지 납부하면 됨.
단, 세액이 많더라고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시불로 처리되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함.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누구가 쉽게 신고할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서비스‘덕분에 신고해야 할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음.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PC) :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만 입력하면 됨. 예상 세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손택스 신고(모바일) : 스마트폰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항목이 단순한 사람에게 빠르고 간편한 방법임
- 세무사에게 맡기기 :해외 소득이 있거나 사업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람들은 전무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절세 전략도 제시받을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음.
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계좌이체 :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계좌에서 바로 이체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납부 : 포인트를 이용하거나 할부로 결제할 수도 있음
- 인터넷지로 : 홈텍스가 익숙하지 않다면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가능
- 은행 창구 납부 : 신고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 가상계좌 송금 : 국세청에서 부여한 전용계좌(국세계좌)로 송금